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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교급식으로 주는 대로 먹는 무상 우유급식이 아닌, 우유바우처 제도로 매월 15,000원 지원받고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는 바우처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제도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존 학교 무상우유 급식을 바우처로 대체하여 수혜자가 원하는 유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범지역 별 관할 읍면동 수
2023년 시범지역은 15개 자자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30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수혜자가 2만 5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경기도 김포시 : 14개
■ 경기도 광명시 : 18개
■ 인천광역시 강화군 : 13개
■ 대전광역시 대덕구 : 12개
■ 강원도 원주시 : 25개
■ 충청남도 당진시 : 14개
■ 경상북두 구미시 : 25개
■ 전라북도 고창군 : 14개
■ 전라북도 남원시 : 23개
■ 전라북도 무주군 : 6개
■ 전라북도 순창군 : 11개
■ 전라북도 임실군 : 12개
■ 전라북도 장수군 : 7개
■ 전라북도 정읍시 : 23개
■ 전라북도 진안군 : 11개
신청 안내사항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 아래에 있는 우유바우처 참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2월 28일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
■ 국산 흰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지원품목을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금액 조회
사용하시는 우유 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정보 및 조회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니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지원품목 바코드 확인 서비스(모바일)
우유바우처 지원품목 확인의 편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바코드 스캔을 통한 지원품목 확인 서비스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바코드 스캔 기능 서비스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