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 13월의 보너스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질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아래글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류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과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경로우대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 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 소득공제 :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최소 50만 원, 최대 74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50만 원,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66만 원,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면 74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연 기본 30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교육비는 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 표준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했던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으로 들어갑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탭으로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부족한 절세 전략 철저히 세우셔서 추가로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